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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급증…'이행강제금' 채찍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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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업장 이행률 52.9%→81.5%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개 및 최대 1억 등 제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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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준수한 사업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을 어긴 사업장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채찍'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사업장 1153곳 중 81.5%인 940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위탁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조사 때의 이행비율 52.9%보다 무려 28.6%p나 증가한 것이다.

설치하지 않은 곳은 나머지 213곳(18.5%)이다. 의무 사업장임에도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38곳이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곳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이를 위반하거나 아예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명단 공개 및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연 2회)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늘었다"며 "또한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전박적인 사회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은 이날부터 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개별 컨설팅 등의 지원책도 추진한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도 지원해줄 계획이다.

한편 세부적으로 국가기관의 이행률은 94.4%로 전년도 80.3% 대비 14.1%p늘었고, 지자체의 경우 91.6%로 21.9%p 증가했다.

학교 및 대학병원의 이행률은 70%로 나타났다. 국공립의 경우 전년 30.8%에서 77.3%로 2배 이상 늘었고 사립도 17.6%에서 67.6%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9.2%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0.8%p 늘어난 규모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수는 350개소에서 470개소로 늘었고, 위탁보육 실시 기업수는 11개소에서 128개소로 증가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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