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28일)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교수의 연구서 조작 혐의와 용역비 외에 1,200만 원을 따로 챙긴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조 교수가 간질성 폐렴 등이 발견된 자료를 최종보고서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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