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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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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선고


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골프를 치던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11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담당 캐디 A씨의 가슴과 팔 등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의장은 경기 시작 무렵부터 전반 9홀이 끝날 때까지 경기 중간중간 A씨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운영진에게 캐디 교체를 요구했다"며 "A씨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 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는 충분히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박 전 의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했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 전 의장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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