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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행정대집행 저항 70대 밀양주민,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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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 반대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에 저항했던 70대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박모(75) 할머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할머니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된다.

박 할머니는 지난 2014년 6월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주민이 설치한 움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벌어진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인분이 든 생수병을 던지고, 여경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경찰관들의 강제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 행정대집행 관련 형사 재판에서 주민 2명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국가는 지난 11년 동안 저질러온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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