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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유나이티드, 끌어내린 승객과 합의 '보상금 액수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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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출처=/유튜브 영상 캡쳐


아시아투데이 고진아 기자 = 아시아계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며 공분을 산 유나이티드 항공이 27일(현지시간) 피해 승객과 법적 합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피해자인 베트남계 승객 데이비드 다오(69) 씨의 변호사는 이날 시카고 현지 언론에 “다오 씨와 유나이티드 항공이 원만한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상금 액수를 비롯한 자세한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9일 유나이티드 항공은 뒤늦게 도착한 제휴 항공사 직원을 태우려고 다오 씨를 지목해 자리 양보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공항 경찰을 불러 그를 강제로 끌어내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오 씨가 피를 흘리고 또 끌려가는 장면이 SNS에서 확산하자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다오 씨는 이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물론 코뼈와 앞니가 부러지는 중상까지 입었다며 유나이티드 항공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리를 양보한 승객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1350달러(152만 원)에서 1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오버부킹(정원초과 예약)을 축소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해 오버부킹 대처 교육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쇄신책을 최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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