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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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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소투표 신청을 해야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선거인병부 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시설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 신청기간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였다. 박 전 대통령 등의 거소투표 신청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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