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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가구에 흠집낸다고 7살 딸 때려 죽인 母에 징역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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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6년 2월 18일 경기도 광주 한 야산에서 ‘친모에 의한 딸 암매장사건’ 피의자인 모친 박씨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7살짜리 친딸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주심 재판관 김신)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학대하고 시신을 유기한 집주인 이모(여·46)씨는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박씨와 이씨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양의 하나뿐인 엄마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박씨는 범행 당시 의존성 인격장애였고 증상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인정된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은 집주인에 대해서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진술을 맞추려 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모두 징역 20년씩을 선고했다.

박씨는 ‘시끄럽게 한다’, ‘이 씨의 가구를 훼손한다’ 등의 이유로 지난 2011년 10월 당시 7살이던 큰딸을 의자에 묶은 채 여러 차례 때린 뒤 출근했고, 이어 이씨가 묶여 있는 아이를 4~5시간 동안 때리고 내버려둬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박씨 등은 아이가 숨지자 경기도 광주 초월읍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고, 시신은 지난해 2월이 돼서야 발견됐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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