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클립뉴스]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 원 드려요”…신청 자격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기한을 놓쳤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할 경우 장려금은 9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이투데이/박다정 기자(djpark@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