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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인세 35%→15%' 트럼프의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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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인하 등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 감세 개혁안 발표

10년간 세수 2500조원 감소 예상… 의회 원안 통과는 불투명

국경稅는 빠져 한국 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 시각) 기업 대상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였던 미국의 법인세율은 가장 낮은 그룹인 캐나다(1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조선일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와 세금 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3%대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예산국이 예상한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3%다.

세제 개편안은 연방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것과 함께 지금까지 소유자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해 최고 39.6%의 세율을 적용하던 자영업자, 헤지 펀드, 법률 회사(로펌), 부동산 개발 업체 등의 사업소득에도 15%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토록 해 고소득 사업자들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현행 7단계인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은 10·25·35% 세율이 적용되는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은 39.6%에서 35.0%로 4.6%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감세로 미국 내 투자가 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이 줄면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稅收)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P 등 미국 언론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보다는 고소득자들에게 엄청난 감세 혜택을 주는 조치"라며 "경기 부양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세금재단은 "법인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만 10년간 2조2000억달러(약 249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부는 당초 수입품에 과세하는 '국경조정세'를 신설해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수입 업체와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제조 업체 등의 반대를 의식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했다.

이번 감세안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데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인하 폭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미국의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과 투자 감소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국경조정세가 유보된 것은 우리 수출 기업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뉴욕=김덕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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