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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사설] 65세 이상 버스기사는 적성검사 받는데 택시는 왜 거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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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격유지 검사(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도입하려는 데 반발해 전국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다음달 2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격유지 검사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3월 마무리하고 현재 규제개혁심사를 앞두고 있다.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일정 점수 미달로 탈락할 경우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보니 고령 기사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연합회 차원의 자율검사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유지 검사는 횟수에 상관없이 재응시가 가능하므로 굳이 그렇게 해야 할 명분이 없다.

개인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5년 기준 25.9%에 달한다. 고령 택시기사들이 다 운전에 미숙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인지 능력 저하로 돌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주행거리 100만㎞당 0.988건으로 65세 미만 운전자(0.65건)의 1.5배 수준으로 사고율이 높다.

65세 이상 버스 운전자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자격유지 검사를 시행 중이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택시기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 정부가 버스에 먼저 적용하고 택시에 유예해준 것인데 직업권 침해, 차별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승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발상이다.

일본은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65세 이상은 3년, 75세 이상은 1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고 있고, 영국은 65세 이상은 매년 의료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운전능력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것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인 만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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