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6. 6. 14.경 "계약금 5,300만원을 주면 강남에 명품가방 매장을 내주고, 건물 임대료는 본사의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5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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