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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동성애 혐오 활동’ 의혹 민변 변호사, 징계 절차 중 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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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알려지면 위상 흔들…집행부 일부 인사 ‘쉬쉬’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내에서 ‘동성애 혐오’ 활동 의혹이 제기된 회원에 대해 징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되면서 내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민변을 탈회했다. 민변 관계자는 “탈회하면 규정상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27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변 회원이었던 ㄱ변호사는 각종 공개 토론회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군내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ㄱ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민변 회칙 제8조는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모임의 명예 또는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제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변 집행부 일부 인사가 ㄱ변호사의 징계조사위 회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징계조사위 회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민변의 위상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내부 이견이 표출된 뒤 지난 2월 초 징계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ㄱ변호사는 조사 마무리 전인 지난달 20일 민변을 탈회했다. 민변 회칙에는 징계 절차 도중 탈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ㄱ변호사 사안과 관련해 민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의견, 왜 징계위에 회부하느냐는 의견 등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겠지만, (징계조사위 회부 반대 의견이) 유의미하게 표출되지는 않았다”며 “민변 징계 규정상 조사 과정 중에 탈회를 하면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어서 탈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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