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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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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근·최기영씨 누명 벗어 / 법원 “국가 과오 용서 구한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2년 10월 일어난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사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이 사건은 고대생들로 구성된 NH회라는 지하단체가 민중봉기로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돼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 진술을 했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 보려는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함씨 등에게 위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의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판시했다.

NH회 사건은 유신 선포 후 처음 대학가에서 터진 시국사건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함씨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까지 유죄 판결이 선고됐고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경찰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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