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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검찰,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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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 5000달러(약 567만원)을 구형했다. 결심은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은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원 넘는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다른 정책 방향을 강요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행정관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재직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인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대가로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강 전 행장은 지난 2009년 12월 이명박 정권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로서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는다. 같은 업체인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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