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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검찰,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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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송인 이창명. [중앙포토]


검찰이 방송인 이창명(47)의 음주운전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법원에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의무보험 가입 위반을 들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이창명은 눈물을 흘리며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무죄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것만으로 만족한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지난 2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사고 당시 진짜 아팠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도망을 갔다고 한다. 1년간 10원도 벌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줬으면 한다. 정말 착하게 살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20일 도로교통법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고 후 미조치’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 났다. 사건 당시 이창명이 뒤늦게 출석한 탓에 채혈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막연한 추정만으로 음주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무죄 판단 사유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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