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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검찰, 620억 부당대출 등 압박 혐의 강만수에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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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공공성과 청렴성 요구되는 직에서 권한 사적 남용"

뇌물공여 혐의 친구에 징역1년 구형…강, 억울함 토로

뉴스1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 관련 16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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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자신의 공적지위를 이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약 620억원의 투자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2)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45억1000만원의 벌금과 약 1억8651만원·미화 5000달러를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만수는 고도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그 결과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만수의 지시로 불가능한 대출 등이 이뤄졌음에도 반성은 전혀 없이 오히려 부하직원 및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고인신문을 받은 강 전 행장은 변호인의 의견 개진 요청에 "지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기소가 안 된다'는데 구속까지 당했다"며 "수사받을 때부터 아내에게 '내가 교도소 갈 생각을 하라'고 말했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해 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에 66억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가 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압박, 대우조선의 자금 44억원을 위 업체에 투자토록 했다. 남 전 사장의 14가지에 달하는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서는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부당 투자를 추가 지시하기도 했다.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09년 11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국책과제에서 탈락한 업체를 재평가해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당시 지경부 담당 국장을 불러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3월쯤에는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내정돼 취임을 앞두고 있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인 대우증권의 임기영 사장 등에게 국회의원 7명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의원 1명당 200만~3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하고 내가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1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가 있는 경기 평택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공장부지 매입' 명목의 돈 490억원 상당을 산업은행이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그의 고교 동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8)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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