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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불법 리베이트’ 노바티스 첫 보험급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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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품목 6개월간 보험 적용 안돼 / 33개 품목엔 총 551억 과징금 부과

의사·약사 등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9개 의약품의 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검찰이 한국노바티스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노바티스는 의약품 판촉을 위해 2011년부터 5년간 의사·약사 등에게 25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인 42개 품목 중 치매 치료제 엑셀론 캡슐과 엑셀론 패치, 항암제 조메타 주사제 등 9개에 보험 급여정지 처분을 했다. 이들 의약품은 보험 급여정지 기간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 약품이 없거나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33개 품목에는 건강보험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30%인 5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복지부는 사전처분에 대한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처분 수위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원래는 글리벡의 대체약물이 있는 만큼 급여정지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백혈병환우회에서 급여정지에 따른 환자 부담과 약물 변경의 부작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수위가 달라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글리벡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여서 중간에 변경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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