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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검찰, '엔진 결함 은폐' 현대·기아차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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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현대기아차 본사/첨부/


폭스바겐 수사했던 형사5부 배당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가 자동차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며 현대·기아자동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5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해 폭스바겐 전·현직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일부 모델에서 엔진 소착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사항 등을 접수했다. 이 지난해 10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 6일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리콜 대상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3년 8월 이전 제작한 그랜저(HG)와 소나타(YF), 기아차의 K7(VG)·K5(TF)·스포티지(SL) 등 5대 차종 17만1348대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YMCA는 지난 24일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엔진 결함을 8년간 은폐·축소했다"며 정몽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다"며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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