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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남도, 2017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비 4.8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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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8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18개 시∙군에서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1만9120가구(단독 32만3538가구, 다가구 3만6116가구, 주상용 등 5만9466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85%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개별주택가격 상승률(4.39%)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김해시(6.87%)가 가장 상승폭이 컸고, 이어 창녕군(6.6%), 양산시(6.1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폭이 가장 낮은 지역은 조선소 인근지역 경기 침체현상을 겪고 있는 거제시(0.2%)와 고성군(2.5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41만9000여가구의 이번 결정·공시대상 중에서 미 공시주택 1만5000여가구를 제외한 공시주택 40만3616가구의 변동률은 가격상승이 33만5393가구(83.10%), 가격하락이 2만8754가구(7.12%), 동일 및 신규가 3만9469가구(9.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분포 현황으로는 ▲3억원 이하가 38만5517가구(95.5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6551가구(4.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507가구 ▲9억원 초과 41가구이다.

개별주택(다가구 포함) 중 6억원 초과는 1548호로, 이중 최고 공시가격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주택(283㎡) 19억5000만원이다. 반면, 최저가는 사천시 서포면 소재 주택(9㎡)으로 77만원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개별주택의 경우 각 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공동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과 한국감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관계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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