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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허위사실로 책 출간해 경찰관·변호사 돈 뜯어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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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서 돈을 받고는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허위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한 신문기자 출신 겸 작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서모(73)씨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기자출신 작가 서씨가 허위사실을 담아 펴낸 서적(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 각각 징역 10년과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벤처기업 T사 전 대표 이모(66)씨와 전직 이사 박모(48)씨에게서 “석방되면 고문으로 임명해 월 300만원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책을 쓴 혐의를 사고있다. 수형자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노인 2865명을 대상으로 ‘100조원대 중국 컴퓨터 합작사업’, ‘70억 규모 브라질 대륙횡단 사업 수주’, ‘12조원대 문정동 토지개발’ 등 허위 사업아이템을 내세워 21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가 인정돼 복역 중이다.

서씨는 약속대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해 집행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책을 2차례 출간했다. 또 “이씨에 대한 재심이 열리려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고소해야 한다”며 과거 이씨 등에게서 사기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꾀어 수사 경찰관들을 고발하게 한 혐의를 사고있다.

서씨는 또 이들 노인들에게 “내 책을 구입해야 이씨가 석방된다”고 속여 24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서씨가 사실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이씨의 변호를 맡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선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전관예우와 과다 수입료를 문제삼는 기사와 서적을 내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 의지를 훼손시키는 ‘상습민원’, ‘악의성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출판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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