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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대기업 납품사들 1조8000억대 입찰 담합…13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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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에 알루미늄 합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가격 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들통나 관련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7일 현대차 협력업체인 A사 회장 강모(69세)씨 등 7개 업체 임원 13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등 7개 업체는 현대차 등이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 구매 입찰과 관련해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8회에 걸쳐 투찰 가격, 낙찰 순위 등을 담합해 총 1조852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7개 업체는 담합으로 낙찰가 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1800억원가량의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담합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의 알루미늄 시세, 환율 등 계산을 통해 발주사들의 내부 검토가를 예측하고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담합은 영업 담당 실무자들이 모여 담합을 모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들 7개 업체는 입찰 물량이 막대해 입찰 결과가 업체들의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직접 담합 회의에 참여하고 회의 결과를 오너에게 즉시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수사팀은 전했다.

이 사건은 ‘을’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들이 ‘갑’의 지위에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담합해 대기업이 오히려 담합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사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던 중 입찰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현대차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차 측은 납품업체들의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점을 깨닫고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7개 업체가 납품한 알루미늄 합금은 총 300만대의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어 이를 구입한 국민들에게 담합의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제재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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