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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방사선 검사업체 직원 10명 피폭···업체 안전불감증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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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사선투과 검사업체 직원들이 허용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안전을 무시한 채 검사를 진행한 업체의 위법행위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ㄱ업체 여수사업소의 직원 35명 가운데 문모씨(32) 등 10명이 초과 피폭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원안위 조사 결과 문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피폭된 방사선량이 총 1191밀리시버트(mSv)에 달했고, 이로 인해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0mSv 이하,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

경향신문

문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학 플랜트의 용접 부위를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작업을 했고, 이때 방사선 측정기(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거의 매일 밤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 외 9명도 100mSv 이상 초과 피폭됐다. 이들 모두 원안위에 보고된 선량계 값과 염색체 검사 결과 값이 큰 차이를 보였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들 역시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경우가 많았고, 업체 측에서 일일 피폭선량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사업체 안전관리자는 사전에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피폭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검사 발주업체 8곳 가운데 4곳도 일일 작업량을 축소 보고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안위는 초과피폭된 10명 중 안전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8명의 초과피폭 원인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행 여부, 발주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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