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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중고나라'에 군용 침낭 판매한 60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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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단속법 위반 혐의…"군용 물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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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물품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판매했다가 재판을 받게 된 6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63·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유씨는 2015년 2월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군용 침낭과 배낭 커버 등 4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군용 물품이라는 것을 몰랐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침낭 겉면에 '군용' 표시가 돼있고 피고인이 이를 팔기 위해 자녀를 통해 글을 올리며 '군용 침낭'임을 알린 사정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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