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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여군 상관 모욕 병사, 전역조치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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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시절 여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당시 상병이던 ㄱ씨는 경기북부지역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들이 보고 있는데도 여군인 ㄴ중위에게 성희롱 발언 등 막말을 한 뒤 침대에 누워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

ㄱ상병은 또 역시 여군인 ㄷ중사와 ㄹ소령에게도 비슷한 모욕을 했다. ㄹ소령은 “검정고시를 잘 보라”며 ㄱ상병에게 엿을 줬다가 험한 욕을 들었다.

ㄱ상병은 또 중대장인 ㅁ대위가 자신의 집에 전화해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고 전출시켜 주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쳐 욕을 퍼붓기도 했다.

해당 군부대는 부대 내 성 군기 조사 중 ㄱ상병의 모욕 행위를 파악했으며 결국 ㄱ상병은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ㄱ상병은 조울병 진단을 받았고 해당 군부대는 ㄱ상병에 대해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판정, 입대 1년 4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전역 조치했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넘겨 ㄱ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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