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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전국노래자랑 출연' 미끼로 무명가수에게 5000만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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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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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자랑’ 출연을 미끼로 무명가수에게 수천만원을 뜯은 악덕 매니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모(50)씨는 연예기획사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지난 2015년 11월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무명가수 A씨와 만났다.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는 A씨의 말에 이씨는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방송사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에 출연시켜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면서 “5000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이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A씨는 사흘 뒤 5000만원을 이씨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방송 출연 약속은 실행되지 않았고 실망한 A씨가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했다.

결국 A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27일 이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씨는 방송사 가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돈을 받더라도 A씨를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귀띔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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