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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LH-교육청, 학교용지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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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송취하…교육청은 학교용지 제도개선 상생협약

아시아투데이

박상우 LH 사장(사진 왼쪽 세번째)이 27일(목) 국회에서 열린 개발지역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 해결 및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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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공공택지지구 내 학교 신설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로 법적 소송까지 진행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교육청들의 분쟁이 일단락 됐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및 LH는 27일 국회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LH는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늘어나는 학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도 지사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고, 시·도교육청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LH와 지방 교육청 간 이견으로인한 갈등이 있었고, LH는 부담금 부과 등의 근거 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1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전에서 LH가 승소하기 시작하자 경기교육청 등은 공공택지 아파트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고, 이에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교육부 등이 중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LH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학교용지법 취지에 맞게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부담금도 성실히 납부하기로 했다.

대신 교육 당국은 학교용지와 관련해 LH가 요청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개발지역에 기존 학교용지가 있으면 시·도교육청이 기존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 조성은 교육청이 LH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위탁수수료는 실비 수준으로 최소화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학교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토부는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LH사장과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의 법적 분쟁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발지역 내 주택공급 및 학교설립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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