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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칼럼]석탄화력을 줄이는 네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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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진 변호사, 기후솔루션 대표


"미세먼지의 원인은 석탄 화력발전이 아니라 중국발 오염이다. 오히려 최근 석탄 화력 발전의 가동률이 낮췄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석탄 화력이 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대기오염원이라는 팩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사업장이 석탄 화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2015년 기준 사업장(TMS) 배출 황산화물(SOx) 중 52%와 질소산화물(NOx) 중 34%를 6개의 석탄 화력 사업장이 배출했다.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석탄 화력 그 자체로도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석탄화력은 불공정한 네 가지 특권을 받아 저렴한 에너지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권을 줄여야만 석탄 화력이 저렴한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석탄 화력 발전이 줄어들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첫째, 석탄화력이 우리나라 송배전망과 전력시장 체계에서 누리는 특권을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한전이고, 한전의 100% 자회사들이 전력의 약 85%를 생산한다.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의 회원총회 의결권 역시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80% 이상 보유하고 있다. 독특한 전기사업 인허가 체계가 만든 시장지배적 지위이다. 구글이 컨텐츠의 80%를 생산하면서 인터넷망, 검색시장 등을 모두 독점하는 것과 비슷하다.

아무리 한전이 공기업이라 해도 소규모 열병합이나 재생에너지업자의 이익보다 발전자회사들의 이익을 더 챙길 수 밖에 없다. 발전자회사의 재무가 흔들리면 한전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발전자회사들의 발전량 중 80% 이상은 석탄화력과 원자력이다. 이같이 석탄화력과 원자력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송배전망과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이해상충이 사라져야 한다.

둘째, 석탄화력의 대기오염 무임승차 특권을 없애고, 대기배출부과금 등 석탄화력의 외부효과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으로 인해 연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 법적으로는 수천억원에 달할 조기사망 배상금을 지급해야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그나마 환경부가 석탄화력으로부터 거둬 들이는 수십억 원의 '대기 배출부과금'이 배상금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석탄화력이 유발하는 환경적 외부 효과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이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석탄화력과 LNG의 세제상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 발전용 유연탄은 발전용 LNG가 부담하는 수입부과금이나 안전관리부과금을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소비세도 발전용 LNG보다 훨씬 적게 부담한다. 2014년 이전에는 발전용 유연탄엔 개별소비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신설 석탄화력이 연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온실가스 해외배출권 구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 다수 발전소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2009년 국제적으로 선언한 전망치 대비 약 1억톤(톰슨로이터 분석) 가까이 늘어났다.

결국 해외배출권 구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해외배출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최대 17조6000억원(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달한다. 신설석탄화력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석탄화력 발전을 늘리는 정부 정책은 시대를 역행한다. 석탄화력발전을 직접 줄이지 않더라도 시장을 왜곡하는 이러한 네 가지 특권만 없애도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이 설 자리는 줄어들 전망이다.

김주진 변호사,기후솔루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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