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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법률구조공단, '법의날' 주간 맞아 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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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서대현 변호사가 서울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대로 한국 국적 취득과 성본(姓本) 창설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최근 제54회 ‘법의 날’(4월25일)을 전후해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 행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단은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 지부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단 견학,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 법 생활화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법의 날 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25, 26일 이틀간 서울 송파구·은평구 다문화가족센터를 찾아가 △근로 소비생활 △결혼 및 상속 등 법교육과 퀴즈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의 기본 법질서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은 특히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사례를 강의 주제로 다뤄 법률 문제를 쉽고 생생하게 전달했다. 현장에서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도 함께 이뤄져 강의와 법률구조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 법률구조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또 27일에는 경북 김천 동신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례를 갖고 모의재판을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전교생을 한 곳에 모으는 기존의 집합식 강당교육에서 벗어나 각 학급별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또 학생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체험용 강의를 선보인다.

공단은 지난 2012년 국민은행과 학교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년에 240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다. 지난 5년간 267개 학교에서 1192회 총 5만여명의 학생이 공단 주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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