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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맹독 든 ‘복어환’을 암 특효약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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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0대 업자 검찰 송치

암환자들에게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이 든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 업자가 적발됐다. 이 업자는 7년 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장사를 재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든 ‘복어환’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권모씨(62)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터넷에 ‘복어독의 신비’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복어환이 난치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암환자 30명에게 100㎏(213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10년에도 2억원 상당의 복어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복어환 판매를 재개한 것이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 물질이다. 독성이 청산칼륨(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한다. 식약처는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을 분석한 결과 1개(0.8g)당 테트로도톡신 0.0351㎎이 검출됐는데, 이는 환 14개를 한 번에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복어환 구매자 중 사망한 분도 계시지만, 원래 앓고 있던 암이 악화돼서인지 독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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