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자본시장법 위반' 골든브릿지 회장 벌금형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열사를 이용해 또 다른 계열사의 재산을 모기업에 대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편법으로 금융투자업자인 계열사가 대주주인 모기업에 신용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 골든브릿지의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노마즈 사이의 빌딩 월세 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바꾼 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마즈에 지급한 전세금 58억여 원 가운데 44억여 원을 다시 모기업인 골든브릿지에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주주들이 신용위험에 노출됐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3천만 원으로 형을 낮췄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대한민국을 구할 대통령을 찾아라" 2017 대선! 안드로메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