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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불법체류 피난처 도시에 재정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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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행정명령 또 제동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예비 금지명령


【 뉴욕=정지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에 미 사법부가 또 제동을 걸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 연방지방법원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이날 윌리엄 오릭 판사는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예산집행 권한을 귀속시킨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연방 기금 사용에 새로운 조건을 첨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오릭 판사는 "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연방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헌법을 위배하는 행정명령은 집행될 수 없다"며 "지자체가 이번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날 판결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항, 샌프란시스코 시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정부가 미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잠정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 소송이 상급심으로 올라가는 동안 집행이 중지된다.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이날 판결이 내려진 뒤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려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지 사흘만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장벽을 건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함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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