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관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심야교습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학원 2곳을 적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야교습 단속은 관내 학원 밀집지역인 옥동, 야음동, 삼산동 소재 학원 중 24시 이후 소등이 되지 않은 학원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학원 2곳이 24시 이후에 심야교습을 실시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학원 중 1곳은 위반정도의 경미(30분 미만)로 시정명령, 나머지 1곳은 교습시간 30분 초과로 벌점 10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울산 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24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연수
울산시교육청은 26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인 김원인 강사가 '반부패, 청렴 실천과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연수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익침해행위 사례 안내와 신고하는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리플릿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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