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한 중학교 A교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감사관실은 A교사에 대해 공무원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교사는 지난 2월17일 교무실 자리 배치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점심시간 때 술을 마시고 교무실에 들어와 집기류를 던지고, 이를 말리는 동료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해당 교사의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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