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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보이그룹 전설, SS엔터 상대 전속무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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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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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그룹 전설이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관계자에 따르면 전설은 이날 SS엔터테인먼트 박재현 대표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설은 정산받지 못한 금액 및 매니지먼트 지원을 일체를 받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 받았다.

전설의 멤버 이승태 이창선 진분 김민준 유제혁은 지난해 7월 "기본적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데다 정산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S엔터테인먼트 박재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고 퇴사처리 됐고, 박재현 대표는 투자자에게 사기 횡령혐의로 피소를 당해 현재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전설은 지난 2014년 '미련이 남아서'로 데뷔해 총 6장의 앨범을 내며 'SHADOW' '손톱' '반했다' 등으로 활동했다.

in99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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