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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 어떻게 신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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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처=KT 홈페이지)


KT가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하면서 환급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 고객 988만 명이 1인당 약 6100원, 총 606억 원 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일반 환급 대상자는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T 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일 경우 신분증(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법인의 경우 사전에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다.

미성년자는 미환급금 조회는 가능하지만 환급신청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KT 플라자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제시해야 한다.

법인고객,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KT 플라자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계좌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환급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2일 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요청 계좌로 진행되며 환급 처리량이 많을 경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

환급신청 및 변경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올레닷컴 환급 계좌 변경은 환급 신청 당일 오후 10시까지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기기변경 및 파손 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KT는 그간 해당 서비스를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고, 과세당국은 KT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이투데이/김진희 기자(jh694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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