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갈과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의 혐의로 경기 화성지역 경찰서 소속 43살 전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 경위는 지난달 컴퓨터 메신저를 이용해 서울에 근무하는 여경 42살 A 씨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사생활을 알아낸 뒤 이를 빌미로 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경위와 A 씨는 과거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경위는 인터넷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뒤 음악 파일을 넘겨주는 척하며 A 씨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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