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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지자체 환경업무 엉터리…못 들어올 공장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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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천·경기·강원·경남 감사 결과 발표

강원 고성, 오염 배출 확인 않고 아스콘업체 허가

포천, 수돗물 취수정 가까이에 공장 설립 부당 허가

사천, 환경평가 어기고 골프장에 지하수 개발 허락

중앙일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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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은 지난 2013년 7월 아스콘 제조업체 한 곳이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다. '대기오염 물질이 많지 않다'는 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부 감사 결과, 이 업체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연간 125.2t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은 1종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3종 업체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데 고성군이 설치 신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 분야 업무를 엉터리로 처리하다 환경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인천시와 경기·강원·경남 등 4개 광역 시·도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모두 61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13건, 경기도 17건, 강원도 13건, 경남 18건이었다.

경기도 포천시는 2015년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2개의 공장을 부당하게 허가했다. 이 지역은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해 수돗물을 생산해 주민에 공급한다. 이런 경우 취수정 반경 1㎞ 이내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포천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이다.

경남 사천시는 S 골프장에 지하수 관정 5개 설치를 허가하면서 하루 145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 하지만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때의 협의에 따르면 지하수 사용량을 하루 400㎥ 이내로 제한해야 했다. 환경부가 유량계로 확인해보니 골프장 측은 사천시로부터 허가받은 것보다 더 많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인천시 연수구는 옥련동 일대 하수관 정비공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 허가하고 8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청은 시공업체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 등 품질검사 결과를 받아 불량 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법령 위반이 ^지자체에서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했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부실했고 ^담당자가 법령을 잘 모르거나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관련 담당자를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부당 집행한 예산 1억290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환경부 박용규 감사담당관은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사전 컨설팅과 공무원 교육을 하고 감사 적발 사례를 전파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환경 행정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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