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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토부 “현대차, 자발적 리콜 거부”…청문절차 거쳐 강제 리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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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발적 리콜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리콜 명령을 거부한데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내부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지난해 9월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 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아반떼 등 3차종이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는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와 에쿠스는 캐니스터의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차종은 R엔진의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차종은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5건의 결함에 대해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설 것을 권고했지만, 현대차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현대차에 강제 리콜 명령 등의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절차를 통해 한번 더 현대차의 입장을 청취하고 결함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리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의 리콜 권고에 대해 무작정 거부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청문회에서 세밀한 기술적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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