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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수도권 발전소·공장 '먼지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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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보완 방안 추진

대형 공장에 먼지 배출 총량 할당제 적용 검토

노후 경유 트럭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지원

중앙일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 대형 공장에 '먼지 총량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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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먼지 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다. 또 노후 경유 트럭엔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달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0차 안전 관계 장관회의에서 지난해 6월 이후 시행 중인 미세먼지 특별대책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먼지 배출량 중 굴뚝을 통해 90% 이상이 나오는 대형업소나 발전소 등을 중심으로 먼지 총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나 정확한 도입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도권대기질특별법에선 질소산화물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미세먼지도 총량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과는 달리 시행을 유보해 왔다. 굴뚝에서 전체 먼지가 아닌 미세먼지만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생산공정을 통해 먼지가 굴뚝이 아닌 다른 경로로 배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데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쉽지 않아 환경부가 적극 검토에 나선 것이다. 현재 공장 굴뚝에 설치된 '굴뚝 자동 감시체계'(TMS, Tele-Metering System)로는 미세먼지만 자동 계측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총량제가 아닌 '먼지 총량제' 형태로 추진하게 됐다고 김 정책관은 설명했다.

총량규제가 도입되면 각 사업장에 먼지 배출량 한도를 할당하게 되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에서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대해서만 총량규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일보

ㄴ후 경유차의 배기구에선 미세먼지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바뀌는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도 배출된다. [중앙포토]


환경부는 또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화물차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선택적 촉매장치, SCR)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SCR을 부착하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DPF는 개당 300만원, SCR은 개당 600만원 정도이다. DPF와 SCR 일체형은 더 비싼 개당 1500만원 수준이다. 2006년 이후 차량은 DPF를 부착해 생산됐다. 2014년 이후 차량은 SCR까지 부착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저감장치 비용 등을 고려해 노후 경유차의 경우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폐차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 저감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장에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형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오염저감 장치를 부착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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