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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휴대폰 보험에 부가세 부과한 KT, 결국 606억원 환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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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휴대폰 보험 '올레폰안심플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논란을 일으켰던 KT가 결국 총 606억원의 납부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KT는 2011년 10월 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 약 1000만명에게 부가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해당 상품이 보험 상품이며 세법 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했다. 즉, 그동안 KT 이용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지금까지 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KT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가까운 KT 플라자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KT는 26일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최명길 의원은 "늦었지만 국회 지적사항이 반영돼 천만 명에 가까운 휴대폰 이용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이동통신사들이 상품을 만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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