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검경, 영상증거에도 방용훈 '무혐의'…결국 재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기수사명령' 내려오자 검찰 재수사 착수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사진=KBS 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65)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자신의 처형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검찰은 앞선 수사에서 명확한 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방 사장은 처형 A(58) 씨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 사장의 친아들이 A 씨의 집을 침입하려하자 방 사장이 아들을 말리러 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 방 사장의 아들은 A씨의 집 현관문을 돌멩이로 여러 차례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A씨가 가족들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뜨린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아들보다 방 사장이 A 씨의 주거지로 먼저 들어간다. "아들을 말리기 위해 갔다"던 방 사장 손에는 빙벽 등반용 철제 장비까지 들려있다. 경찰의 파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상 증거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진술과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만 밝힐 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방 사장의 아들에 대해서만 무단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 뿐이다.

서부지검은 방 사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들에게는 경찰보다 수위를 더 낮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정황과 동기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방 씨 부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 "방 사장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목적이나 일체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측이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지난 2월, 방 사장의 무단침입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보통 앞선 수사가 미진하다고 여겨지거나 항고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뤄진다.

지난 주부터 수사에 착수한 서부지검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CCTV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방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그 부분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 측이 방 사장의 자녀들을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