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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동작구,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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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작구 간판정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노후·불량 간판정비를 위해 '장기방치 간판 무료 철거'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쇄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된 전 영업장의 간판 등이다. 도로변에 방치된 간판과 고층건물에 설치된 불법 대형 간판 등도 정비대상이다.

동작구는 신청서 접수 후 특별조사반 현장현장을 거쳐 정비대상을 확정하고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6월 중 무료로 철거작업을 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파손 간판을 우선 정비하며 정비 후에는 옥외광고물대장을 정비해 사후관리한다.

철거가 필요한 간판이 있으면 해당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이 다음달 16일까지 신고서·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해 구 도시계획과(02-820-1138)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간판철거동의서는 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동작구가 철거한 장기방치 불량간판은 총 117개다.

조남성 동작구 도시계획과장은 "방치된 간판으로 인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사업이 풍수해 대비는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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