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33주 임신부 이모씨는 김포발 여수행 아시아나항공 OZ8739편에 탑승하려 했지만 탑승구 앞에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아시아나는 이씨 부부에게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을 적용해 각각 편도 8000원의 수수료를 물렸다.
당시 아시아나는 컴퓨터로 예약할 때에는 임신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나 모바일 예약에서는 고지가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시아나는 앱 예약 과정에서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신 32주 이상 승객은 의사 소견서가 없이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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