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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카드 해지 시 '1만원 미만' 포인트로도 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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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카드 해지 시 남은 포인트가 1만원 미만이라도 잔여 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현장메신저를 통해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 활용도 제고 등 금융소비자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업권별 금융소비자와 실무직원으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2016년 제1기에 이어 올해 소비자 100명, 실무직원 38명으로 구성된 제2기 현장메신저가 활동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현장메신저가 받은 건의사항 21건(중복건의 등 제외)을 검토해 이중 12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통신요금, 공과금 등을 자동 결제할 때 모든 카드사가 결제 승인 시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가 자동결제 사용내역에 대해 SMS 알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할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의 이용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월 카드 사용실적을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기존엔 전월실적 계산 자체가 복잡하고 관련 고지 등도 없어 고객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이용 요건을 충족했는지 명확히 알기 힘들다는 건의가 있었다.

보험계약자의 직업병견 등 통지의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계약자가 직업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사가 이에 대한 통지 안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직업변경 고지 관련 안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추진할 방침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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