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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택시비 5만원 안 내려다 500만 원 벌금 맞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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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없다며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5만원 정도를 무임승차한 20대가 택시요금의 100배인 5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생겼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22)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6시45분쯤 인천 서구 거북시장에서 택시를 탄 뒤 인천 주안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 7600원을 안내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5만 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에게 현금은 없고 카드 결제가 안되는 카드 내 실랑이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택시를 무임승차 했다.

이 판사는 “ㄱ씨는 수차례 반복해서 무임승차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변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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