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22)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6시45분쯤 인천 서구 거북시장에서 택시를 탄 뒤 인천 주안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 7600원을 안내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5만 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에게 현금은 없고 카드 결제가 안되는 카드 내 실랑이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택시를 무임승차 했다.
이 판사는 “ㄱ씨는 수차례 반복해서 무임승차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변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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