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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신해철 집도의, 16억 판결… "'신해철법'? 난 완전히 망했다" 일부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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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터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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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신해철의 집도의인 S병원 강세훈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신해철법이 일부 의료계에서 반발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외과의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계정에서 "나는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로 외상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다"며 "경증보다는 중증 외상환자를 주로 다루며 생존의 가능성을 확신하기 경우가 많다. 1년동안 대략 5~10명 정도의 사망환자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위 '신해철법'이라 부르는 법안에 의하면 나는 완전히 망했다"며 "가령 모든 사망환자가 강제의료분쟁조정 신청을 한다면, 1년 내내 자료 준비하고 진료보다는 저 절차에 얽매여 시간을 보낼 듯 하다.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그만두면 그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시당초 외상을 시작할때도 뭐 그리 거창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다. 응급실에 깔여 있는 외상환자들,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도있는 죽음들을 막아보자는 거였다"며 "지금도 얼마 없지만 앞으로 누가 이 방면에 나서겠나. 중환을 맞이하는 의사들 초진 진료후 상급기관으로 환자들을 토스하는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응급의학과와 외과의사를 제외하고는 잘 모르실 거다. DRG(포괄수가제)시행 후 충수돌기염이 조금만 심해도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왔다"며 "DRG 때도 그랬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중증이 의심되거나 중증환자들은 대학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 질 것이다.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현상은 해결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이다.

'신해철 법'은 일반 소송보다 걸리는 시간도 길고 비용도 비싼 의료 소송 대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10만 원 내외의 적은 비용으로 몇 달 안에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디지털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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