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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액운 쫓아야 한다'…생후 6개월 아들 살해한 母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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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무속생활의 제물로 바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무속생활을 하던 지인에게 사로잡혀 액운을 내쫓는 의식을 위해 아들을 불에 태워 야산에 유기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2010년 8월 부산 금정구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상해치사·사체손귀 등)로 어머니 A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속생활을 한 B씨는 2011년 급성신부전증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의 제부(35)를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아이를 숨지게 한 B씨의 딸(30)도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2일, 20년 넘게 의지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한 B씨의 부산 금정구 내 오피스텔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해야한다며 A씨의 아들에게 불을 피운 향으로 20분 넘게 학대했다. A씨는 당시 '뒤를 돌아봐선 안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벽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귀도 막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아이의 사망사실을 확인 한 뒤 경북 경산 인근 야산으로 싣고 가 유기했다. 이들은 아이를 천에 싸매고 기름을 부어 태운 뒤 땅에 묻었다. 당시 A씨의 제부와 B씨의 딸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언니를 통해 B씨와 인연을 맺었다. B씨는 과거 중학교 교사였고 A씨의 친언니와 사제 관계로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03년 부모의 교통사고로 집안이 어려워지자 무속생활을 하는 B씨에게 의지하게 됐다.

경찰은 A씨 뿐 아니라 언니, 여동생 등 일가족이 모두 B씨에게 의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가족은 B씨에게 1억원 넘는 돈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해된 아이가 초등학생을 입학할 나이가 된 올해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 아이의 소재를 묻자 "B씨에게 맡긴 뒤 사라졌다"고만 진술했다.

경찰은 자녀의 실종신고도 하지 않은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주변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숨진 사실이 확인돼 A씨를 검거했다.

이재윤 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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