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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이번 지도ㆍ점검에서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허위ㆍ과장광고, 자유학기제 대비 무등록 특강 등은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대전서부교육청은 지난해 집중 지도ㆍ점검을 통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학원 13곳을 광고 게시물 삭제 등 현지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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