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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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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노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월1일~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연면적 660㎡이하 상가 주택 등이다. 현재 용인시에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은 4만3986가구에 달하며,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노후주택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창호·단열재·설비 등을 교체할 경우 총 공사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출력해 용인시 건축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7월중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노후도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기여도, 소유자 거주년수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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