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내가 누군지 알아" 군의원이 경찰관 멱살 잡고 폭행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지법, 벌금 800만원 선고…"재범하지 않도록 유념하라" 충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초의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장영은 촬영. 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울산 울주군의원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아파트 단지 앞에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자신을 깨워 "택시비를 내고 집에 가라"고 권유하자 욕설했다.

A씨는 이어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군의원이다. 너희는 뭐하는 놈이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