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벌금 800만원 선고…"재범하지 않도록 유념하라" 충고
울산지법 |
울산 울주군의원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아파트 단지 앞에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자신을 깨워 "택시비를 내고 집에 가라"고 권유하자 욕설했다.
A씨는 이어 "내가 누군지 아느냐 군의원이다. 너희는 뭐하는 놈이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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